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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제3조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제4조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5조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6조제6조 면허등록대장 등제7조제7조 간호사 면허증 발급제8조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제9조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제10조제10조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제11조제11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제12조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제13조제13조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제14조제14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제15조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6조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제17조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8조제18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제19조제19조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20조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제21조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2조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23조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제24조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제25조제25조 교육전담간호사제26조제26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7조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8조제28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29조제29조 수수료 등

간호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3 / 29
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3.
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4.
교육 운영실적의 수준
5.
그 밖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ㆍ평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 절차,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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